제주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비교할 때 임금과 경력 등 근무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에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경력 차별 철폐해야"
공공연대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0년간 근무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간 임금 차이는 연 612만원까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이 주어지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시 그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준비된 보육교사의 안정적 수급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라"고 주장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