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석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석 이용한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 실형·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중 한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 또는 경조사에서 만나 알게 된 A씨 등 5명은 지난 2017년 7월 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윷놀이 사기도박을 했다.

이들은 멍석이 깔린 바닥 밑에 전선 뭉치를 묻고 시멘트를 덧발라 안 보이게 한 뒤 전자석을 심어 놓은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리모컨으로 '윷'이나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윷판에 말을 놓는 '심판', 피해자의 상대 역할을 하는 '선수', 리모컨을 조작하고 심부름을 하는 '노리꾼' 등 각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기도박을 하던 당일 피해자로부터 3천800만원을 뜯어낸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B씨는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챈뒤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도박단 일당에게 뿌리며 위협해 2천700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동기·수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