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이재용 '재산국외도피 무죄'는 상식 어긋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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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형량을 지닌 '재산국외도피죄'를 제외하는 꼼수를 통해 이 부회장의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할 여지를 고법에 남겨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뇌물을 신고 없이 불법 송금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2심의 부당한 무죄 판결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고법이 이를 악용해 이 부회장의 부당한 집행유예를 연장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배신이자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드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삼성 실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집행유예의 명분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재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