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 사고를 신고하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사고 위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위·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해상안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