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승인 반복 끝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사업 백지화
환경부 "종합적·중립적 결정"…강원도 "실망을 넘어 분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향한 37년 노력 물거품
환경부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이로써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문화 향유권 확대와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3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던 강원도와 양양군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사업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오르내릴 정도로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신체적 약자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설악산의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도 오색케이블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양양군은 2011년 오색∼대청봉 노선과 2012년 오색∼관모 능선으로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이듬해 부결됐다.

1차 신청은 케이블카 상부 지역이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고산대보다 약간 낮은 산악지대)로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차 신청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고 대청봉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향한 37년 노력 물거품
결국 양양군은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 3.5㎞로 바꿔 2015년 4월 다시 신청한 끝에 같은 해 8월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2016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부결돼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다.

무산되는 듯했던 케이블카를 설치할 길이 다시 열린 건 2017년 6월이다.

결과에 불복한 양양군은 그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추진과정에서 경제성보고서 조작 혐의로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받는 등 홍역도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벼랑 끝에서 회생한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 5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향한 37년 노력 물거품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올해 6월 재개한 뒤 지난달 제14차 종합토론 끝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사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오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배경 등을 설명하고자 도를 찾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취소했다.

최 지사는 환경부 결정을 통보하는 형식의 방문 설명을 들을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실장은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만나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이 부동의 결정에 영향 미쳤다"면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은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실망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