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상에 관한 조례 공포

전남 순천시는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 부패 행위 뿌리 뽑는다…신고자에 최대 20억 지급
공포된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와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예산의 부정 편취나 집행 등에 관한 부패 행위 신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 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표창·인사상 가점부여로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석 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