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숙취 운전' 단속에 걸린 울산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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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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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33%였다.
A씨는 지인들과 만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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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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