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00편이 넘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란물 553편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집유 2년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 경위,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지인 명의의 원룸을 빌린 뒤, 이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닷새간 553편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