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빚 40억원 재산신고 누락…'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확정

'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 확정…시장직 상실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