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과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산업단지 운영기준을 신설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 민간 산업단지조성 운영기준 신설…산림훼손 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 입지 제한 규정이 없어 산업단지 허가권을 가진 용인시가 사업 시행목적,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 여부 등 세부기준을 적용해 깐깐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용인시는 앞으로 공영개발 및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공급 확정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물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목적,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면적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산업단지 공급계획 대상 사업으로 먼저 선정한다.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 협의체'가 수립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용인시에는 일반산업단지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등 14개 산업단지가 승인돼 조성 중이며,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확정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8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