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던 여자친구를 기절 시켜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강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A(4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도박 빚 4천8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간, 방화와 같은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 빚을 갚아 주었음에도 또다시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