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고 의약품 처방' 의사 항소 기각…벌금 2천만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추징금 4천320만원도 선고했다.

충북지역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적지 않고 수수한 기간도 짧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