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 점에서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7천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천100만원을 비롯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물렸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매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