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요금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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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1·2심 소송 1천명도 직접 고용 요구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밤샘 농성을 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수납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 등은 10일 오전 300여명으로 늘었고,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천명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등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납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 등은 10일 오전 300여명으로 늘었고,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천명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등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