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임신·출산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지원금 3종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제천시, 출산지원금 3종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에서 '시장은 출산축하금(첫째 아이 100만원·둘째 아이 300만원·셋째 아이 500만원), 임신축하금(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취학 전까지 7년간 매월 10만원)의 신청 명세를 확인해 제천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올해 기준 출산지원금 예산은 출산축하금 18억8천만원, 임신축하금 2억4천만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 7억9천200만원 등 29억1천200만원이다.

시보건소는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를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는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제천시, 출산지원금 3종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될 때 출산축하금을 주기로 단서 조항을 담았다.

시는 이번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보건소는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는 곳은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의 5개 소아과와 7개 산부인과에서는 제천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