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중심적·결혼에 집착… 재범 가능성 높고 진심 어린 참회 없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 저지를 가능성 있어"
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종합)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종합)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