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서 90% 이상 동의
전문가 검토·본회의 의결 거쳐 다음달 대통령에게 건의
"고농도 미세먼지때 석탄발전 일부 중단…계절관리제 도입해야"(종합)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들 의견을 전문가 검토와 각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달 7∼8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여단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성과 실효성'에 95% 이상이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6천여t)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기후환경회의의 복안이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는 배출량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3%가 동의했다.

이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천500여t이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기대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에 2천원까지는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사업장(630여곳) 굴뚝의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과 1천명 이상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국가산단과 공장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에 90% 이상이 찬성했다.

수송 분야(전국 배출량 29%)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전국 220만대) 운행을 생계형을 제외하고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86% 중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고농도 미세먼지때 석탄발전 일부 중단…계절관리제 도입해야"(종합)
이밖에 국가산단·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민관합동 중점 감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도로 선정·관리, 농촌 폐기물 불법 소각 강력 단속, 한·중 등 국제협력 강화 등 방안에도 80∼90%가 동의했다고 기후환경회의는 전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분석 및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서 최종 대책을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가동 중단 또는 출력 제한 석탄발전소 숫자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확정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일부 대책은 11월 중으로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