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택해야"
조국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궁극적으로 폐지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가보안법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은 형법에 흡수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보통 시민들의 법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부터 폐지한 뒤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런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 법의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스스로도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되는 방향이 옳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는 게 개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