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서 알몸사진 찍은 20대 집유…"자기 과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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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혐의 대체로 인정
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나체 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유포했다"며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나체 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유포했다"며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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