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지자체장 7명 중 2명은 직위 유지가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대법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선거법 강원 지자체장 2명 직위 유지 확정…5명은 대법원서 결론
5일 도내 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치단체장은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이 중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가장 먼저 선거법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끝낸 김철수 속초시장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 마감일인 지난 4일 밤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김 시장의 유죄가 인정됐다"며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사건은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1, 2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그대로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5명의 시장·군수는 검찰 또는 변호인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1심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롤러코스터를 탄 최문순 화천군수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역시 1심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 위기에서 2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상고, 대법원의 최종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의 경우 검찰이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는 변호인과 검찰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 4일 변호인 측의 상고장 제출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법무부에 의해 징역형이 집행된다.

선거법 강원 지자체장 2명 직위 유지 확정…5명은 대법원서 결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