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한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2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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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5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여수의 어머니 집에서 당시 55세였던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외박과 이성 교제 문제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고 드라이기 등으로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집 안에 시신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 방문과 현관문 등을 잠그고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1심과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