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지휘·감독 소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은 마땅"
대대장 질책받은 도움병사 유서 남기고 사망…"인과관계 인정돼"
대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도움병사가 3시간여 뒤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대대장의 질책과 병사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육군 모 부대 A 대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대장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도움병사인 B 일병을 행정보급관과 함께 대대장실로 불러 5분간 차렷 자세를 시킨 뒤 교육했다.

당시 A 대대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싫어한다.

조직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라. 2주 안에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과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B 일병을 질책했다.

대대장의 질책을 받은 B 일병은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소속 부대 강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 일병의 활동복 바지에는 "좀 다르더라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변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갈 것이 뻔하다.

이제야 내 주제를 깨달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일로 A 대대장은 지난해 8월 말 군인사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대장으로서 교육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다른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도움병사인 B 일병에게 질책하는 발언을 해 B 일병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의 이유였다.

여기다 2017년 8월 입대 후 신병 교육 때부터 도움병사로 분류된 B 일병이 소속 부대 전입 후 면담 등을 거쳐 도움병사로 결정됐지만, 전우조의 형식적 편성과 멘토 시스템 운영 미흡 등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징계 사유에 반영됐다.

A 대대장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대대장은 재판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가혹행위가 없었고 정당한 교육을 한 것"이라며 "B 일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움병사에 대한 신상 관리 책임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도움병사가 느꼈을 중압감 등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지휘·감독의무 소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병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해당 병사가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건을 벌어지게 했다"며 "군인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병영 생활 불안감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대장 질책받은 도움병사 유서 남기고 사망…"인과관계 인정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