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지그재그' 음주 운항 선장 검거…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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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2t급 근해형망 어선 선장 A(5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4시 55분께 부안군 위도 북동쪽 4㎞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항해 중인 A씨의 어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속력도 올렸다 내리면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A씨는 3일 오후 4시 55분께 부안군 위도 북동쪽 4㎞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