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돈 안갚으면 여자친구 성폭행" 미성년자 협박 일당 집행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돈 안갚으면 여자친구 성폭행" 미성년자 협박 일당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시키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10대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권덕진 부장판사)은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20) 씨와 황모(19)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14)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자신들이 돈을 구해 오라고 시킨 A군이 말을 들지 않을 거 같자 A군의 여자친구를 부른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겁을 먹은 A군은 몇 시간 뒤 훔친 스마트폰과 명품지갑, 현금 등을 이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했다.

    장씨는 2017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3명을 공원으로 불러 "내 오토바이를 운전해보라"고 한 뒤 B(14)군이 오토바이에 미세한 흠집을 내자 B군의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인사] 요진건설산업 ; 웰컴금융그룹 ; 인터로조 등

      ◈요진건설산업◎승진<사장>▷정찬욱<전무>▷오유진 신재복<상무>▷정태우 오재학<이사대우>▷황성모◈웰컴금융그룹◇웰컴저축은행◎승진<상무이사>▷위험관리책임자 이성수▷CEM본부 윤현식▷디지털사업본부 임성은<이사>▷디지털금융본부 진정한◇웰컴에프앤디◎승진<상무이사>▷전략경영실 백승문◇웰컴페이먼츠◎승진<상무이사>▷임원실 최문용◇웰컴자산운용◎승진<이사>▷주식운용본부 김덕기◈인터로조◎승진<상무>▷안정연 김천석◈종근당◎승진<전무>▷이규웅<상무>▷이주원 이창식<이사>▷심영곤 윤수미 이진오 송지수 정병무◇종근당바이오◎승진<이사>▷김진오◇경보제약◎승진<사장>▷김태영<전무>▷채현숙<상무>▷김병옥◈리가켐바이오▷신약연구소장 한진환◈코람코자산신탁◎승진<부사장>▷리츠투자부문 김철규▷가치투자부문 이상헌◎신규선임<상무>▷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 조창우▷신탁사업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 오동진▷리스크관리실 김호영◈한국펀드평가◎승진<전무>▷전략기획본부 이성진<이사대우>▷평가1본부 이희원<부장>▷데이터분석팀 이중석◎보임<실장>▷평가2본부 류승미<팀장>▷평가2본부 평가2팀 김혜현◈한국항공대◎선임▷대학원장·AI융합대학장 안준선▷공과대학장 박상혁▷공과대학 부학장 강태곤▷항공·경영대학원장·항공·경영대학장 김진기▷기획처장 황완식▷학생처장 이상학▷입학처장 김휘양▷국제교류처장·학술정보관장 김상우▷항공기술교육원장 황인종 

    2. 2

      [부고] 김진철씨 별세 外

      ▶김진철씨 별세, 김지영 경희대 무용학부 교수(前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부친상=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3410-3151▶조강묵씨 별세, 조성숙씨 남편상, 조병국 동덕정보통신 대표·조미혜·조정란씨 부친상, 윤석재 컨텍 대표 장인상, 박현주씨 시부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20분 02-3010-2000

    3. 3

      "기술개발 참여했으니 내 것"…손쉽게 빼돌리는 회사 기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무더기 기소되면서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자 대다수가 “내가 개발에 참여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보안 관련 1심 판결문 61건(피고인 85명·전체 사건 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중 ‘향후 활용하기 위해’가 56건(전체 사건 수의 65.9%)으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8월 한국산업보안연구에 게재됐다.홍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나중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추구(38건, 44.7%), 창업 준비(21건, 24.7%), 이직·취업 목적(13건, 15.3%) 순으로 집계됐다.범행 시점은 퇴직·이직 직전이 39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범행이 50건(58.8%)으로 외부자보다 많았으나, 외부자 단독 범행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내부자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출력물·하드디스크·USB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반출’이 범행 수법의 55.3%(47명)로 가장 많았다.피해기업의 67.1%가 보안 서약서를 받고 57.6%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보안 서약서 작성이나 교육 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사소한 반출도 금지됨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직&mi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