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광양제철소 행정처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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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제철소 개선 계획서 보고 결정"
환경부가 운영한 민관협의체가 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 문제에 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지 관심이다.
환경부는 6월 19일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저감 방안에 따라 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와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업체가 공정개선과 안전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6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양제철소는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며 청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일단 광양제철소의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로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서에 종전의 조업행위까지 포함하게 돼 있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 중단 처분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도와 경남도는 실정법을 위반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 중단 행정처분 확정하라"며 "기업은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운영한 민관협의체가 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 문제에 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지 관심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저감 방안에 따라 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와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업체가 공정개선과 안전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6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양제철소는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며 청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일단 광양제철소의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로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서에 종전의 조업행위까지 포함하게 돼 있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 중단 처분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도와 경남도는 실정법을 위반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 중단 행정처분 확정하라"며 "기업은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