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A 씨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많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A 씨는 "자녀를 잃은 유족의 입장이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17일 업로드했다.그는 "너무나도 의아한 내용"이라며 "단 한 차례도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의 관계가 '자작극이다', '허위다'라고 밝힌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A 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공개된 유족의 입장문과 고소 대리인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리인은 내가 자작극이라 했다는데 유족의 입장문엔 내가 김새론이 올린 사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에 자작극이라고 밝혔다면 이런 내용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사람의 관계가 자작극이라고 밝힌 바 없는데 가세연에서는 김수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반나체 사진을 올렸다"며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가세연 측은 A 씨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사주를 받고 김새론 영상을 다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서도 A 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김새론에 대해 취재할 때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사가 아니었다.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A 씨는 유족이 문제 삼고 있는 4건의 영상과 관련해 "단 한 건도 제가 먼저 김새론에 관해 다룬 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 SN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