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성폭력 가해 군산 모 교장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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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제안·신체접촉…전북교육청 "이번주내 직위해제 검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교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군산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명은 지난 7월 31일 전북교육청 성폭력온라인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A 교장으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게만 수차례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교장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이어갔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전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A 교장은 학교 성고충위원회 결정으로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학교로 복귀하면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전보 등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학교장의 성폭력은 교육기관의 정체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 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학교의 1차 조사 결과 A 교장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에 A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군산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명은 지난 7월 31일 전북교육청 성폭력온라인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A 교장으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게만 수차례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교장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이어갔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전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A 교장은 학교 성고충위원회 결정으로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학교로 복귀하면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전보 등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학교장의 성폭력은 교육기관의 정체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 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학교의 1차 조사 결과 A 교장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내에 A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