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미국산 등 페놀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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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태국 등에서 수입한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된 페놀이 중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오는 6일부터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세율은 10.6∼287.2%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자국 업계의 신청에 따라 수입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었다.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된 페놀이 중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오는 6일부터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세율은 10.6∼287.2%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자국 업계의 신청에 따라 수입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