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기초생활보장 특례 확대·'찾아가는 상담' 실시
정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추진
정부가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의 경우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탈북민의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령 노인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가구 등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탈북민 대상은 아니고 취약계층이 있는 세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탈북민 중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잠정 추정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위기에 놓인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을 찾아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탈북민 콜센터'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5년간의 초기 정착기간에 집중된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도 일부 개선한다.

탈북민 위기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5년간의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고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민은 5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 국내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받는다.

이 기간을 '졸업'하면 탈북민을 위한 제도적 관리망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이번에 사망한 탈북민 한모(42)씨의 경우 2009년 하나원을 나와 비교적 순조롭게 초기 정착을 했지만, 이후 사정이 악화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탈북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도 확대된다.

통상 탈북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데,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혜택 기간을 3년서 5년으로 늘렸다.

탈북민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위기 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서도 탈북민 위기가구 관련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미 확정됐지만, 남북하나재단 예산은 출연금 성격이라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대책은)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