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만 골라 금품 훔쳐…징역 1년
주차된 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 승용차에서 현금 98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른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