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 고소
택배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 택배노동자 노조탈퇴 종용"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가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다"며 관련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위탁 택배 조합원들의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했다"며 "노조원에게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마포우체국은 집배원들을 동원해 위탁 택배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더 주겠다'며 회유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독려하는 구내방송까지 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방조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이 벌인 노조 탈퇴 공작을 엄단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사과와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포우체국장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및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