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용역형 자회사 폐지하고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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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외주화된 역무·고객상담·승무·차량정비·전기·건축·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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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레일이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코레일은 국가계약법에도 맞지 않는 2017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 90%를 적용,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실제 일하는 인원보다 적은 계약 인원을 책정해 자회사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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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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