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연차보고서…국민 65% "개인정보 침해 경험"
"지난해 지방선거 영향 개인정보 침해신고 56% 증가"
지난해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또 국민의 65%는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6만4천497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10만5천122건보다 56.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 건을 유형별로 보면 주민등록증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이 11만1천483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또 신용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신고·상담이 22.6%(3만7천156건)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상담이 급증한 영향으로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약 2만여건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와 46만건의 불법 스팸(불법 영리성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불응, 공직선거법상 합법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이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문자 수신 거부에 응하지 않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라며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문자 전송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보이스·메신저 피싱, 개인 간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관련 신고·상담도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영향 개인정보 침해신고 56% 증가"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8∼10월 12세 이상 국민 2천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도 실렸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34.4%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20.7%), 개인정보 도용(9.6%)을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없다'(35%)를 택한 응답자를 제외한 65%가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조치에는 38.5%만 '대응했다'고 답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 법령에 대해 진행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실적은 모두 1천180건(법률 145건·시행령 603건·시행규칙 43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657건에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915건은 침해요인이 없었다.

나머지 실질 평가대상 265건 중 105건에 개선권고를 했으며 160건은 원안동의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변화와 데이터 현황, 지난해 5월에 발효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기업 지원 내용, 관계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지난 1년간의 관련 판례 등이 실렸다.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일반 국민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북(e-book)과 PDF 파일을 홈페이지(www.pipc.go.kr)에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