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 등 3명 영장…구속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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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자 및 보조자,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감리자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했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건축주,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