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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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북 남원 시내 한 가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53)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내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그는 B씨가 "내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