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스콘신, '이혼 후 6개월간 재혼 금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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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현행법상 이혼자들은 이혼 확정 판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결혼할 수 없다.
남녀 모두에 해당되며, 위스콘신 주 밖에서 재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 이뤄진 것이면 공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대 9개월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약 1천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지 법안을 발의한 신디 듀코 주하원의원(공화)과 앨버타 달링 주상원의원(공화)은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적으로 독신이 된 이들의 재혼을 주정부가 막아서는 안된다"며 "자결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혼 금지 기간이 가족 결속력과 혼인에 방해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 폐지가 새로운 결혼을 서두르게 해 이혼률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주의회협의회(NCSL)는 "위스콘신 주는 이혼 이후 재혼 금지 기간을 둔 미국 내 6개 주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위스콘신·오클라호마·네브래스카 등 3개 주가 가장 긴 6개월, 앨러배마·캔자스·텍사스는 1~3개월간의 재혼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
위스콘신 주는 1911년, 이혼 후 최소 1년간 재혼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제정했으며 1977년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위스콘신 주민의 이혼 사례는 2016년 기준 기혼자 1천명 당 14건, 전국 평균은 1천명 당 16.2건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