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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에 '단어 하나' 빼먹었다가…아디다스 '날벼락' 왜?
튀르키예 정부, 아디다스에 벌금 부과
"돼지 가죽 사용하고 표기 안 했다"
"돼지 가죽 사용하고 표기 안 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한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한화 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은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디다스 측은 벌금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상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