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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장관도 다 고발"…삼전닉스 돈잔치, 터질 게 터졌다
소액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노동장관 고발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주총 거쳐야"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주총 거쳐야"
'성과급 쟁의 대상' 법리 공방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어서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익 배분을 하려면 노사 협상이 아니라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고발은 지난 5월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중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약 30분 앞둔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다.
곽노정 대표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확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5일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약 4조7200억원을 재원으로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집행했다면서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