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농단 대법 판단 존중"…한국당 "역사 되풀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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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엇갈린 반응
靑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靑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여야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시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날을 세웠다. 삼권분립을 강조해온 청와대는 관련 발언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신속히 다음 재판을 진행해 적법한 판결을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삼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선 정치적 고려나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신속히 다음 재판을 진행해 적법한 판결을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삼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선 정치적 고려나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