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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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4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의 한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400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A씨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지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은행 인근에 숨어있던 전달책 B씨도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아 B씨에게 전달하면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부분이 있고, 전달책 검거에 협조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표창장을 줬다.
/연합뉴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A씨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지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은행 인근에 숨어있던 전달책 B씨도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아 B씨에게 전달하면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부분이 있고, 전달책 검거에 협조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표창장을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