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도 부과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을, B(3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37억5천273만원과 4억7천89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유통해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법원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렇게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한 달에 70만∼1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면서 "A씨는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