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추가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구체화…내달 2일 고시 시행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장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준수하기 어려웠던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안전 기준 19개에 대해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내외 안전관리 신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구경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 기준 등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주목을 받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