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베트남·태국산 대상
식약처 "향신식물 '쿨란트로'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국수 등에 주로 사용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 국가는 베트남, 태국 등 2개국으로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농약 5종에 대해 검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