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정리매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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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가처분 결정 취소에 항고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모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했으나 모다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8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절차가 보류됐다.
이에 거래소가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이 앞선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모다는 오는 29∼30일 정리매매를 거쳐 9월 2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회사 측은 또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모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했으나 모다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8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절차가 보류됐다.
이에 거래소가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이 앞선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모다는 오는 29∼30일 정리매매를 거쳐 9월 2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