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환경분야 인허가 간소화 마무리…일주일 내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부, 화관법·화평법 고시·시행규칙 개정
일본이 28일 수출절차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맞서 정부가 대응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절실해지면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조치를 일주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고시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말과 9월 초에 각각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에 75일이 걸렸지만, 이달 말부터는 30일로 단축된다.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설관리 기준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정보와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기 출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연구·개발(R&D)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면 등록을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확인 절차에 약 14일이 걸렸지만, 다음 달 2일 이후부터는 정보 제출 다음 날까지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재·부품 국산화가 절실해지면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조치를 일주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고시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말과 9월 초에 각각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에 75일이 걸렸지만, 이달 말부터는 30일로 단축된다.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설관리 기준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정보와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기 출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연구·개발(R&D)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면 등록을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확인 절차에 약 14일이 걸렸지만, 다음 달 2일 이후부터는 정보 제출 다음 날까지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