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경찰관 치고 2년 넘게 도피 생활한 4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투싼 차량으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 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운전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B 경장에게 단속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11∼12월 대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며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