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하 서울대농생대학장·염태영 시장 27일 저녁 간담회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이하 농생대) 수원캠퍼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전을 벌였던 경기 수원시와 서울대가 1년 만에 상생협력 모드로 돌아섰다.

'세금 소송전' 벌인 수원시-서울대, 상생협력 모드로 전환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석하 서울대 농생대 학장이 전날 저녁 수원 권선구 옛 농생대 수원캠퍼스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수원시와 서울대 농생대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자. 서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학장은 "옛 수원캠퍼스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원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상생협력 하겠다"라고 답했다.

농생대 관계자들은 옛 수원캠퍼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수원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염 시장과 이 학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캠퍼스를 둘러봤다.

수원시와 서울대가 간담회를 열어 상생 방안을 모색한 것은 지난해 지방세부과와 관련해 소송까지 했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수원시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원캠퍼스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36억3천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원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관련 법상 서울대는 이 부지를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문화예술전시관,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활용했고, 이에 수원시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

'세금 소송전' 벌인 수원시-서울대, 상생협력 모드로 전환
서울대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2017년 6월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2018년 8월 항소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소송까지 했던 수원시와 서울대가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면서 "어제 시장과 학장의 만남은 좋았으며, 서울대의 제안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농생명대는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했다.

수원캠퍼스 내 경기도 소유부지는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로 활용 중이다.

서울대 소유 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 6개 동, 도서관 1개 동, 박물관 1개 동 등 총 24개 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9개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11만7천317㎡ 면적의 옛 서울캠퍼스 부지는 수목이 울창해 수원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