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사망 1명·부상 229명)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63건(사망 1명·부상 288명)과 비교했을 때 16%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감소율(28%)에는 한창 밑도는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70대 부부를 치어 사망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이에 따라 국가·자치 경찰과 지역 경찰은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펼친다.

특히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홍보로 상습 음주운전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교통문화 개선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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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