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만취 운항 선장 적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자리서 빙글빙글" 만취해 배 몰다 바다에서 잠든 40대 선장
27일 밤 8시 40분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에 한 어선이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다.

당직 해양경찰관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어선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선장은 "별일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안전 운항하시라"고 전화를 끊은 해경은 30분 후 레이더상에 이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목포해경 진도파출소에 확인을 요청했다.

즉각 출동한 해경은 이 어선을 발견하고 정선을 요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근접해 배에 뛰어올랐다.

배에는 선장이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깨워도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출동한 한 경찰관은 "겨우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만취해 호흡 미약으로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목포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진도선적 5.62t 낭장망 어선 A호 선장 K(40)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장 K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나타났다.

채광철 목포해경 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