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스스로 찍은 음란물 전송…카메라촬영죄 안 돼"
"타인 신체 찍어야 카메라촬영죄의 촬영물"…여자친구 영상·사진 유포 30대 무죄

[고침] 사회(대법 "피해자 스스로 찍은 음란물 전송…음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촬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촬영물 유포죄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촬영물 유포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32)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전송해준 A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A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카메라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카메라촬영물유포죄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어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카메라촬영물유포죄의 촬영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안씨는 다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